중국입국 규정 및 세관신고 면세범위 중국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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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 규정 및 세관신고 면세범위 중국여행정보로 중국가기전 알아야하는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이런 정보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중국입국규정 : 비자 준비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몰론 최근에 중국의 몇몇 도시들의 경우에는 144시간 경유비자를 활용하여 짧은 여행을 하시기도 하지만 중국입국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중국여행을 계획하시면 미리 한국에서 중국여행비자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업무용 비자등은 별도로 꼭 받는것 필요) (마카오 및 홍콩은 무비자 90일 가능) 


간단한 여행비자들의 경우에는 패키지여행을 하신다면 손쉽게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비자를 받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코로나 같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입국규정 : 비자 준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미리 비자를 받아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 여행에 따라 여행비자 : 단체의 경우 단체비자 발급필요
  • 세부 지역에 따라 비자 재개여부 및 필요사항이 상이하므로 상품별 개별 안내에 맞게 비자 준비 필요


비자는 대부분 여행사에서 대행하거나 혹은 비자대행을 하는곳들이 있으며, 남산중국비자센터에 셀프로 다녀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한중갈등등 여러 이슈에 따라서 비자가 좀 빡세지는 경우는 있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여행이 조금 자유롭게 풀리면서 비자가 손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몰론 중국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2. 중국 세관신고 면세범위

한국도 세관신고 관련 규정 및 면세범위가 상당히 빡센 편입니다. (한국 세관신고 면세범위 구매한도액 면세한도액 규정 관련 참고)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한국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은 미리 참고하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술 :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 2병 (면세) 
  • 담배 : 궐련형 담배 400개비 (2보루 정도) 엽궐련 100개비, 씹는담배 500g 면세 (전자담배는 일반규정과 같지만 중국내 금지로 인한 문제로 되도록 가져오지말 것) 
  •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 신고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 신고



간단히 정리하면 주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담배와 술인데 담배 2보루라는 점을 체크하여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국내에서 일반 담배들은 거의 자유롭고 중국담배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도록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사실 일반적인 여행객으로 휴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혹시라도 현금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2만위안 (한화 약 380만원 전후) 정도 이상은 들고가지 마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하면 현금쓸일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사람들은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대부분 다 됩니다. 


그외에 아래와 같은 검역 및 문제가 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검역 : 동물 특별주의사항 (별도 절차를 거치면 반려동물 (개 및 고양이) 가능) 
  • 축산물 주의사항 : 동물성제품 (육포, 햄, 소세지등) 반입금지
  • 우유, 발효유, 치즈, 버터등 동물성 우유 및 유제품
  • 생달걀, 송화단, 소금에절인 달걀, 마요네즈 소스등 달걀류 및 달걀제품
  • 고깃가루, 뼛가루, 생선가루, 유청분말등 동물성 사료, 약재, 비료 반입금지
  • 과일 및 야채
  • 씨앗 묘목 및 기타 번식능력이 있는 식물소재
  • 균류, 독류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세포, 기관조식, 혈액 및 관련 생물소재
  • 유전자조작생물
  • 국가가 반입금지한 기타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물
  • 대만 관련 서적을 비롯한 모든 물품 관련 금지



간단하게 동식물 관련 축산규정이 한국과 비슷하게 엄격한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참치는 상관없는데 스팸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전에 리챔 가지고 가다가 한번 걸려서 폐기한 적이 한번 있는데 소세지종류 검역에서 걸리면 무조건 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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