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기본면세한도 USD800 그리고 여행자휴대품통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해외여행 면세점등에서 면세로 물건들 사오실 때 참고하시는 내용으로 관세청 및 대한항공 안내책자 참고하였습니다
1. 해외여행 면세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쇼핑도 많이 하시는데 면세점등에 방문해서 면세로 저렴하게 물건들을 사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한국의 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 및 통관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때 면세한도를 체크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사올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외여행 면세에 대한 개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 면세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 변경될 수 있음)
1) 면세범위 면세한도
해외여행등을 다녀오시는 여행자는 휴대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이 없는 한도라는 것이죠.
미화 800달러 (USD) 이하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면세점 및 해외세금환급 그리고 기내면세점등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기존에 USD 600 이었으나 상향되어서 USD 800 이니까 대략 환율 적용하면 1,064,000원 (2024년 2월 12일 환율 1333기준) 정도의 금액이 면세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이나 몇몇 제품들은 편하게 면세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디올 같은 명품은 안되겠지만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수나 담배와 같은 경우등에는 가격제한없고 용량제한만 있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안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 다운로드 하시면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래 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및 전자제품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놨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 신고절차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철차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입국하시면서 수화물을 수취 (위탁수화물 및 기내수화물등) 하시고 출국장으로 마지막에 나가시는길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고없음" 통로로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행지 및 세관공무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세관검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의 경우에는 신고서 (종이, 모바일)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자진신고 및 고지서 발급 납부를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신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될 만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참고만 하시고... 그런것들 가져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 면세범위초과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신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 (납부할 세액의 40% , 2년 내 2회이상 60%)
이외에도 반출입 금지 물품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등) 과 총기 마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등을 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으로 휴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4) 특별한 경우 : 국내면세점 구매 및 전자제품 관련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시는 내용으로 선물 및 국내 면세점의 구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취득(구매 - 선물) 한 물품, 입국 시 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합계액이 USD 800 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사서 사용중인 물품에 대해서 출국시에 가지고 나간 경우에 세금면제를 받으려면 국내 판매처 발행한 영수증 및 보증서등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라면 휴대 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증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흔적등이 있고 하면 특별히 이렇게 잡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정말 너무 비싼 명품 (디올?) 이나 명품시계등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사용제품이라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서 개인사용을 위해서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하지만 같은 모델로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파법등에 따라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등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미리 통관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에 하나는 축산 관련된 것들 (ex)육포등등) 은 국내반입 거의 어렵습니다 사오지마세요.
2. 해외여행 면세 잘 활용하는 방법
이번에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을 잘 활용했는데 해외여행 면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사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면세 800 USD 그리고 담배와 전자담배, 주류 그리고 향수까지 잘 활용하면 별도면세한도제품으로 알차게 쇼핑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면세점 쇼핑에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면세로 저렴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조금 더 잘 알게된 것 같은데요.
게다가 요새는 인터넷 면세점 같은것들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쇼핑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고 기내면세점 잘 활용하면 면세 수령등까지 더 편리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