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비용 종전여권 신여권 가격정보로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종전여권 녹색도 가능은 하지만 24면에 여권이 늦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신여권으로 발급을 받으실 것 같네요.
1. 여권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작은 소책자처럼 만들어져서 나오는것이 바로 여권인데요.
외교부에서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여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의 한국여권은 한국사람임을 증빙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각 국가별로 비자 또는 출입에 관련된 도장등을 찍을 수 있는 사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권을 발급받으면 무비자 국가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그외에 비자가 있어야 하는 국가는 여권에 비자를 부착하여 해당국가를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여권은 종전에는 녹색으로 나왔으나 최근에는 신여권이 남색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여권 (녹색) 의 경우에는 재고소진시까지 만들 수 있고 최근에 나오는 신여권으로 대부분 만들게 됩니다. (관용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붉은색)
2. 여권 필요 서류 (구비서류)
여권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통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하는곳에 있음)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 규격)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 생략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특정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체크를 해야 하며, 병역에 임해야 하는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미리 체크를 해야하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주로 구청등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여권발급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여권 관련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 여권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여권비용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전여권(녹색)의 경우에는 재고소진시까지 만들 수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4년11개월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여권으로 만들어야 하고, 성인의 경우 신여권 (남색) 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추가 : 2023년 11월 기준으로 종전여권은 재고 소진등을 이유로 이제 만들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신여권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비용 수수료는 위 사진과 같이 신여권 (남색) 기준으로 성인은 5만원 (26면), 53000원 (58면)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여권이 필요하며 3만원~45000원까지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주 해외에 다니시면 무조건 58면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비자 및 관련국가별 도장찍다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번에 여권 관련해서 구청에 방문했다가 사진으로 한장 담아서 교통정보등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권은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한국 여권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권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해외 여러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정말 다양한 곳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권 (175개국 가능 하며 주요국가중 중국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하고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권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잘 활용하셔서 여러 국가들을 구경도 해보시고 새로운 시야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자주 다녀보시길 바랍니다.